Editorial Workflow

논문발행규정

제정 2024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및 내용)

1.한국전과정평가학회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보고논문, 논설논문 등을 게재 발표하여 지속가능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품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영향을 평가

- 에코디자인 절차에 전과정평가 결과를 통합한 친환경제품 개발

- 환경라벨링을 통한 제품환경정보의 공개

- 국제무역에서의 제품환경규제의 동향과 대응방법

- 그 밖의 지속가능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분야

2. 논문투고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1. "학술지"에 투고 가능한 자는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저로 가능하다.

-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종류)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어떤 유형이든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응모할 수 있다.

2. 연구논문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발전상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고논문은 자료조사, 실측, 통계, 실험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유용성, 실용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논설논문은 특정 주제에 관한 독창적, 종합적인 해석 또는 논고로서 저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시점, 이념, 방법을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 (논문의 형식)

1. 논문은 반드시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제5조 (논문의 길이)

1. 논문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으로 짝수 10쪽 한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투고시기 및 방법)

1. 본규정 및 논문작성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접수치 않으며, 온라인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유형, 제목, 심사료 납입여부 등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논문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학술지의 호수별 발행일 및 게재가능 투고마감일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학술지 호별 발행일 및 게재가능 투고마감일

발행 호 발행일 게재가능 투고마감일
1호 4월 30일 3월 20일
2호 8월 30일 7월 20일
3호 12월 30일 11월 20일

3. 게재분 투고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된다.

제7조 (심사)

1. 논문의 채택 여부는 논문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8조 (긴급심사)

1. 논문의 제출에서 심사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심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3주 이내로 논문심사를 마칠 수 있다.

2. 긴급심사를 거친 논문은 해당 기간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된다.

제9조 (저자 교정)

1. 초고는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하는 것으로 하며 학회에서는 어떠한 논문 교정도 행하지 않는다.

제10조 (저작권 및 출판)

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권리 일체를 연구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학회에 양도하며,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11조 (원고의 제출)

1. 원고는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날(2024년 02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규정

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24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과정평가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여 심사절차를 밟는다.

2. 제출된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접수 및 심사일자 등 관리)

1.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한다.

2. 접수된 논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문투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투고일자 :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인정되어 접수한 일자- 심사일자 : 편집위원회가 배정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를 개시한 일자- 게재확정일자 :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일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 표지에 투고 일자, 심사 일자, 게재확정일자의 순서로 기재한다.

제4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배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2. 선임된 편집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과 다음 각호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선임한다.

- 접수된 논문의 저자에 포함된 경우

- 접수된 논문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팀의 일원일 경우

- 그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5조 (심사위원단 운영)

1.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논문심사규정 전문분야별로 제6조를 충족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 심사위원단은 매년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한다.

-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해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심사위원에서 해촉한다.

- 심사위원단의 규모는 전년도에 출판된 학술지의 평균 논문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수준에서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별한 후에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심사위원 자격 및 선정)

1.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제5조의 전문분야별 심사위원단에 포함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 (심사기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게재여부 판정)

1. 심사위원은 배정된 논문에 대해 14일 이내에 평가하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할 때는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원안대로 게재: 방법론의 적용상 오류가 없고, 논문의 내용에 논리가 미흡하지 않아서 수정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

- 수정 후 게재: 방법론의 적용상에는 오류가 없으나, 논문 전개 상 논리가 미흡하여 수정이 필요한 논문

- 수정 후 재심사: 방법론의 적용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고, 논문 전개 상 논리가 미흡하여 수정 후에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

- 게재 불가: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논문

  • •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 •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 •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 •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 •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 • 해당 학문분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논문
  • • 학회에서 정한 논문체계와 형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논문

4. 심사위원의 판정을 근거로 편집위원에게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논문수정)

“수정후 게재” 요구를 받은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판정)

1. “수정후 재심사” 요구를 받은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 제8조의 심사판정 과정을 다시 밟는다.

2.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심사위원을 판정위원으로 하여 재심을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이 제3의 판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원안대로 게재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서 원안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게재를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 (게재불가 판정)

1.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요청한다.

2. “수정후 재심사” 요구를 받은 저자가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시 게재불가 됨을 통보받은 후에도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한다.

3.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3조 (게재확정의 조건)

1. 모든 논문의 심사는 2차 심사에 한한다.

2. 2차 심사에서도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의 평가 및 관리)

1.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 혹은 원안대로 게재를 판정했을 때 나머지 한 심사위원이 원안대로 게재 혹은 게재불가 등의 극히 상이한 판정을 내린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성, 논리성이 획득되지 아니하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어도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날(2024년 02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24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및 설치)

한국전과정평가학회는 저자가 투고한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루는 논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 1인

2. 편집위원 : 20인 이내

제4조 (위원의 역할)

위원회에 속한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위원장 :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3년간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 임명)

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되는 날(2024년 02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