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Guidelines
투고규정
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24년 2월 16일
제1조(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명시된 회지 발간사업을 위한 투고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전과정평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토의(Discussion) 등으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연구논문 : 전과정평가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총설 : 전과정평가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 전과정평가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집 : 전과정평가관련 전문분야별로 시기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6. 토의 :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 등에 관련된 의견, 질문 및 질문에의 회답을 포함한다. 단, 토의 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제3조(투고자격)
학술지에 투고 가능한 자는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저로 가능하다.
-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원고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고작성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반드시 국문초록(요약문)과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word)가 국문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 (297mm×210mm)에 작성하며 한글(hwp) 또는 Microsoft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글씨체는 한글(신명조), 영문(Times New Roman), 줄간격은 180%(MS word인 경우 18pt), 글자크기는 10point로 하며, 상하 각 변에서 30mm, 좌우 각 변에서 25mm씩 여백을 남긴다.
3. 본문, 그림, 표,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재5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원고는 학회지 쪽수로 10쪽(본지 인쇄기준) 이내로 한다.
제6조(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교신저자의 소속과 주소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에 *(별첨자)를 하고 소정의 위치에 이를 표기한다.
2. 국문 연구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 1) 한글 논문제목
- 2) 한글 저자명, 소속기관명
- 3) 영문 논문제목
- 4) 영문 저자명(Fullname), 소속기관명
- 5) 영문 초록(Abstract)
- 6) 국문 초록(요약문)
- 7) 본문 (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 8) 사사
- 9) 기호설명
- 10) References
3. 영문 연구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 1) 영문 논문제목
- 2) 영문 저자명(Fullname), 소속기관명
- 3) 국문 초록(요약문)
- 4) Abstract
- 5) 본문(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 6) Acknowledgement
- 7) Nomenclature
- 8) References
4. 국문과 영문 모두 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5.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1, 2, 3,……, 1.1, 1.2,……, 1.1.1, 1.1.2,……, 1.1.1.1, 1.1.1.2...,…
6. 원고 본문중의 표현은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L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7조(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1. 표(Table)와 그림(Fig.)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 Table 1, Table 2, Fig. 1, Fig. 2).
2. 표(Table)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이지 않는다.
(예) Table 1. Normalization values of the impact categories
3. 그림(Fig.)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Process tree of the product system.
제8조(참고문헌 표기방법)
1.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양괄호로 표기하고(예: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 2, 4-6].), 문장 내 저자를 언급할 경우의 인용표현은 아래의 예에 준하여 저자의 성(Surname) 또는 해당 내용 뒤에 작성한다. References section에서 모든 인용문헌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며, 본문 중에 나오는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괄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1) 단독 저자의 경우: Lee [1]
2) 두 사람의 경우: Lee and Kim [2]
3) 세 사람 이상의 경우: Lee et al. [3]
인용된 문헌은 다음과 같은 종류별로 표기법을 적용하며, 저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저자명을 표기한다.
2. 학술잡지의 경우는“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페이지(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 Weiguo, L., Zhonghui, Z., Xinfeng, X., Zhen, Y., von Gadow, K., Junming, X., Shanshan, Z., Yuchun, Y. Analysis of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of biogenic CO2 emission in life cycle assessments. Scientific Reports 7(3), p.39857 (2017).
예2) Schmidt, S., Laner, D., Van Eygen, E., Stanisavljevic, N. Material efficiency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waste management systems: A case study on PET bottle recycling in Austria, Germany and Serbia. Waste Management 110, pp. 74-86 (2020).
3. 단행본의 경우는“저자명. 제목.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사명. 권수(있는 경우), 페이지(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 Snoeyink, V.L., Jenkins, D. Water Chemistry.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0).
예2) Butler, G.B. Cyclopolymerization and cyclocopolymerization. Marcel Dekker, Inc.: New York. pp. 1-536 (1998).
예3) Stewart, R. Waste management. In Management, Recycling and Reuse of Waste Composites. Vannessa Goodship (Ed.), Taylor & Francis, Inc.: Bosa Roca, United States. Part 1, pp. 39-61 (2010).
예4) Wagener, K.B., Gómez, F.J. ADMET polymerization. In Encyclopedia of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Kramer, E.J., Hawker, C.J. (Eds.), Elsevier: Oxford. Vol. 5, p. 48 (2002).
예5) Bard, A.J., Faulkner, L.R. Electrochemical methods. 2nd Edition, Wiley: New York (1980)
4. 학술발표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의 경우는“저자명. 제목. 학술회의명, 페이지(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 Lagier, T., Feuillade-Cathalifaud, G., Matejka, G. Fate of heavy metals trapped in landfill under sulphur species: effects of oxidant and complexant macro molecules. Proceedings Sardinia 24, 12th International Landfill Symposium, S. Margherita di Pula, Caliari, Italy, 4-8 October 2015, pp. 207-212 (2015).
5. 학위논문의 경우는“저자명. 제목. 학위종류, 소속, 국가(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1) Kim, H. Material flow analysis of mercury-containing product and waste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8).
예2) Monthon, T. Ultra low pressure nanofiltration of river water for drinking water treat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Japan (2002).
6. 특허의 경우는“저자. 국가특허, 등록번호 (연도)”를 표기한다.
예1) Butler, E., Rust, P. U.S. Patent 2,687,382 (1954).
예2) Kim, W., Park, S. KR Patent 10-1084371 (2010)
7.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는“소속기관. 제목. 사이트명. URL (게시연도)” 순으로 한다.
예1) US EPA. Circular economy. What is a circular economy? https://www.epa.gov/epaoswer/nonhw/muncpl/landfill/bioreactor (accessed 26 November 2024).
예2) UNEP. UNEP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adopted by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in 2015 to end poverty, reduce inequality and build more peaceful, prosperous societies by 2030. https://www.unep.org/explore-topics/sustainable-development-goals (accessed 08 September 2024).
제9조(원고접수와 채택)
1. 논문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한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투고시스템에 제출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최종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3.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정)
1.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 중 인쇄상의 오류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오류 이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내용을 반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제12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